아내 죽인 전과자, 이번엔 동거녀 살해…인천지법 “사회격리 필요” 무기징역 선고

28년 전 부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감형을 받아 출소한 50대 남성이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동거녀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동거를 하던 중 B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금전문제와 외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989년에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아 7년 뒤 출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고,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도 교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폭력성과 생명경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이전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자수를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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