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 생산 조건 갖춘 A씨 고도제한에 걸려 사업추진 불가 인근 지자체比 과도한 기준 논란
市 “완화땐, 심한 임야 훼손 우려”
안산시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높이)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과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받고 있다.
특히 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부지를 소유하고도 시의 허가기준으로 추진이 불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높이를 ‘해발 40m 미만인 토지(해발표고 30m 이상~40m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원구에 거주하는 A씨(75)는 지난달 초 본인 소유의 단원구 대부동동 임야에 청정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앞두고 시에 검토를 의뢰했으나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시는 A씨가 소유한 부지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조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사업 부지 높이가 55~65m로 해발 높이를 40m로 제한하고 있는 시의 관련 조례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도내 지자체 개발행위 제한규정(높이 기준)은 ▲높이 제한이 없는 지자체 12곳 ▲인접 평지 및 도로기준 추가 50m까지 개발 가능한 지자체 14곳 ▲해발 기준 100~110m 3곳 ▲표고기준 70~75m 2곳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안산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해발 40m로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로 말미암은 논란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A씨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탓에 내야 할 세금을 많은데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이 많아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보려 했으나 형평성에 다른 조례로 인해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건축 설계 관계자들은 “고도 제한은 불빛으로 인한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것인데 대부동동은 고도 제한이 필요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지리적으로 높은 지형이 없어 높이를 40m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임야 훼손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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