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드론으로 도서지역 택배를 보내고 야간 방송중계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등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다. 드론 야간비행·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과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이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고 국토부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안전기준은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또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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