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고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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