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9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표창을 취소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1998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8명에게 수여된 훈·포장이 취소됐다. 하지만 훈·포장 외에 대통령표창이나 정부표창 등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당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은 취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서훈이 많다”며 “서훈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던 과거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