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청라에 위치한 한 학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9일 경제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청라에 위치한 A학교는 지난 6월 경제청에 학교 증축을 위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돼 가던 무렵 공사 감리자는 A학교가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2층 건물인 경비실 일부가 인허가 당시와 달리 구조변경됐기 때문이다.
A학교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경비실 1층의 경우 RC구조(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RC구조의 경우 내진·내구·내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자중이 크고 공사기간이 길다는 결점이 있다.
A학교는 RC구조를 고집할 경우 공사 기간이 길어져 방학 중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아 경비실 1층을 철골구조로 변경해 시공했다. 경비실 2층을 비롯해 대부분 학교 건물이 철골구조로 이뤄져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RC구조에 비해 공기 단축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은 그대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필요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것인 만큼 원칙대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도 “큰 위반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건축법상 이런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A학교 관계자는 “공사를 방학 때 빨리 끝내려다 보니 설계사무소, 시공사와 협의해 변경하게 됐는데,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경찰 조사도 받은 상태라 우리 입장에서는 처분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A학교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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