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인천 계양구에서 혼잣말을 하던 피해자 B씨(67)가 자신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오해해 수차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날에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씨(27·여)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이다 들고 있던 지갑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선 피해자 D씨(64·여)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지체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성전환수술을 한 성소수자로 타인의 시선이나 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의식에 따른 오해로 벌어진 범행”이라며 “약물·알콜중독, 우울증, 공황장애 등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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