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합쇼핑몰 밀물 입점 허가제 도입 급선무”

유제홍 시의원·인천대 사회적경제 연구센터 ‘소상공인 살리기 토론회’
현재 등록제 ‘지역상권 초토화’ 무방비 불공정 조사 공정위→지자체 이관 시급

▲ 9일 오전 인천지역 영세 자영업자및 소상공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가 유제홍 인천시의원과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공동주최로 인천시의회 의총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장용준기자
▲ 9일 오전 인천지역 영세 자영업자및 소상공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가 유제홍 인천시의원과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공동주최로 인천시의회 의총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장용준기자
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입점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 허가제 등 강력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유제홍 시의원(자유한국·부평1), 인천대 사회적경제 연구센터 등 공동주최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대형 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프렌차이즈 식당가,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쇼핑몰 형태로 진출해 골목상권은 물론 반경 10~15㎞ 주변상권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국내의 경우 유통상인 보호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지다보니 규제의 적정시점과 필요한 수준의 규제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법 제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1만㎡ 이상 초대규모 복합쇼핑몰은 유럽·일본처럼 입점 단계에서 현행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조사·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도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반대행동에 나섰던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천 신세계 입점 반대 운동은 인천 여야, 보수-진보, 민·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정치권은 상생의 정치를, 민관은 협력을 보인 통합적 범시민운동이었다”고 평가하며 “입점반대운동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과 꼼수 외국인투자유치 방지 등의 과제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4일 인천YMCA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찾기’라는 주제의 2차 토론회가 이어진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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