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진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무)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당시 김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인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쌀 45포(81만 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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