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방송 이용한 불법영업 기승”… 투자자보호 실시

금감원-프리캡, ‘신고대상행위 및 신고방법’ 상시 자막 안내

▲ 금감원은 10일 아프리카TV 증권방송인 '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경기일보DB
▲ 금감원은 10일 아프리카TV 증권방송인 '프리캡'을 통한 투자자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평소 ‘프리캡’에서 모 BJ의 증권방송을 즐겨보는 투자자 A씨. 그는 “BJ가 추천해주는 특정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보았다”는 다른 시청자들의 댓글에 혹해 특정 주식을 매수했다. 하지만 A씨는 매수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큰 손실을 입고 말았다. A씨는 뒤늦게 증권방송 BJ와 결탁한 위장회원들이 채팅창에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투자자 B씨도 증권방송 시청 중 BJ가 추천하는 유망 투자사이트에 가입했다. B씨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BJ의 말에 현혹돼 고액의 가입비를 송금했다. 그러나 가입한 투자사이트에서 번번이 투자에 실패하자 B씨는 뒤늦게 회원비 반환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증권방송 BJ가 불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해온 것을 알게됐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해지자 프리캡과 협력해 오는 13일 부터 관련 서비스 제공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프리캡’은 ‘아프리카TV’를 통해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소셜트레이딩 서비스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좋은 타 투자자의 거래 내용(매매 시그널)을 프리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뒤 이를 참고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용자의 투자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리캡’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법업체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제로 올해 1~10월 아프리카TV 증권방송과 관련해 총 24건의 제보와 민원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프리캡은 증권방송 자막으로 ‘신고대상행위 및 신고방법’등을 상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에서 신고 접수 건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프리캡이 해당 증권방송에 대해 즉각 조치(방송 정지 등)를 취하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프리캡 메인화면에 금감원 ‘파인’ 사이트 링크를 배치해 투자자가 직접 제도권 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해 피해를 예방한다. 또 투자자 유의사항 배너에 마우스 커서를 올릴 경우 이미지가 크게 확대되는 등 노출강도를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BJ를 이용한 불법업체의 입지를 상당부분 위축시키고 잠재 피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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