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금감원 감독분담금, 부담금으로 지정 통제 강화

▲ 김정우 의원
▲ 김정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편입해 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독분담금은 실질적인 측면으로 보면,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아직까지 부담금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독분담금 요율 변경 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운영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에 알려진 자체 채용 및 시중은행 채용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사건들은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느슨한 통제만 받으며 기관의 필요에 따라 늘려왔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여 제대로 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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