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단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무혐의 처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민선5기 공약이행률 96%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0월 25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저서 ‘이재명은 합니다’에 “민선5기 성남시장으로 일하면서 나는 공약이행률 96%를 달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발언을 한 바 있다.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김재성)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그 근거로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성남시 공약이행률을 63.81%라고 발표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그러나, 검찰은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 서로 다른 평가 대상과 방법으로 공약이행률을 산정한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2014년에 성남시 공약 112건 중 104건이 이행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공약이행률 96%’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남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에 차이가 나는 3건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공약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공약이 이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공약의 효율적 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에 응모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4회 연속 최우수(SA등급)평가를 받았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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