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여학생 72명 성추행’ 고교 교사 2명 ‘중징계’ 요구

피해사실 묵인한 교사ㆍ관리자 등 2명도 징계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경기도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이 학교 담임교사와 학교관리자 등 교직원 2명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학교 차원에서 일부러 성추행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교육청 지난 6월, 여주시에 있는 A고교 교사 K(52)씨와 H(42)씨가 전체 여학생 가운데 ⅓에 달하는 72명의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를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가해 교사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감사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피해 학생 규모가 크고 학교 측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7월 말 학교 측에 감사 개시를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마무리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김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행위 등 성 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K씨와 H씨는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지난해 8월 학생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방관한 교사 B씨도 포함됐다.

 

한편, A고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이던 교사 K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교사 H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현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