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권 일부 지자체와 분담…가맹분야 우선 추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 공정개래위원회가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공정개래위원회가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 관련 조사권 일부가 지자체에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 등 4대 분야의 조사권 중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 분야에서 지자체와 협업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데는 이견이 없었다. 또 과징금 부과 수준을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사권 분담은 그동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법 집행 자원·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TF에서는 가맹, 유통, 대리점, 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방안은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점을 포함해 불공정행위 시정에 있어서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추진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징금 부과 수준 2배 상향은 법위반 억지력이 낮은 현재의 과징금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논의됐다. 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민사적 제재수단이 미비한 한국의 경우 과징금 부과를 통한 법위반 억지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5%에서 10%로 상향된 것을 제외하고는 20여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2~3%(시지남용, 불공정거래행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벌금) 부과율 상한은 우리나라가 관련 매출액 대비 10%이지만 미국은 20%, EU는 30%다. 또 담합사건에서 부당이득 대비 부과과징금(벌금)액 비율은 우리나라가 9%(98~06년 17건 평균), 미국 57%(00~10년 97건 평균, 벌금외 손해배상액 포함), EU 26%(00~10년 105건 평균)이다.

TF에서는 글로벌 기준 등에 비추어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게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는 점에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위는 “조속히 공정위 윕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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