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서 LNG 누출사고 발생…전국 최초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에서 지난 5일 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한국가스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34분께 선박에서 LNG를 1호기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LNG 일부가 누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에서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기지 가스공사 직원들은 저장탱크 내 액위 측정기 오작동으로 안전수준 이상의 LNG 가스가 탱크로 유입된 점을 발견해 2분 뒤인 오전 7시 36분께 밸브를 차단하고 하역을 중단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3시 40분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고를 보고했고, 3시간 후 산업부는 인천시로 사고 사실을 전달했다.

 

LNG 저장 탱크의 경우 여러 겹의 벽으로 이뤄져 있고,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로 LNG가 일부 유출됐을 뿐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탱크 내부의 LNG는 우선적으로 이송·송출됐고, 현재 운전을 중단한 뒤 내부 LNG를 비우는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당시 안전장치가 작동돼 유출된 소량의 가스는 연소탑에서 즉각 소각됐고, 주변이나 현장의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저장탱크 내부의 액위측정기의 고장이 지목됐다.

 

일각에서는 가스누출 당시 담당직원이 30여분 가량 자리를 비워 직원 과실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가스공사 측은 “당일 근무지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설비 운전기록을 확인한 결과 담당 직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며 “사고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차단장치 등 설비안전장치도 직접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1호기 저장 탱크는 용량이 10만㎘로 저장할 수 있는 LNG가스를 환산하면 300억~400억원 규모다.

 

가스공사는 손상된 저장 탱크 사고 원인 조사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보수엔 1년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장 탱크를 열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데만 27억여원이 투입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수십억원이 더 들 수도 있다.

 

가스공사 측은 "재산손해보험이 가입돼 있어 5억원까지는 가스공사가 부담하지만,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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