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8년간 갈등을 빚어온 송탄·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다음 달 2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도수자원본부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다음 달 2일 제출받는다.
이에 앞서 도수자원본부와 경기연구원은 오는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수질환경전문가, 시민단체, 3개 시 실무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제시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공청회에서 송미영 경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존치ㆍ해제ㆍ변경에 따른 대안 및 수질영향 예측,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 과업 추진 상황을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지정토론은 이재응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경섭 한경대학교 교수, 김고운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자유토론에는 3개시 실무자와 시·도민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최종보고서는 지난 1979년 지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와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천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천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됐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평택시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원정시위를 벌이는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안성시도 용인시 편을 들며 평택시를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경기도가 중재에 나서 지난해 6월 공동용역에 착수했다. 도와 3개 시는 용역비 5억5천200만원을 분담하고 용역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으로 38년간 계속된 3개 시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대안 등으로 최종보고서 제출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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