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1개사 인가…4개사는 심사중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에셋대우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은 한국투자증권 1개사를 인가했다.
13차 금융위에는 미래에셋대우, 엔에이치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케이비증권 5개사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4조원) 지정안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은 단기금융업 인가와 별도로 법령상 지정요건만 갖추면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의 경우 5개사가 신청했지만 한국투자증권 1개사만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에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서만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에 상정됐다”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는 심사가 완료된 후 증선위ㆍ금융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금융업 인가는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른 회사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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