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11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정원 99인 이하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에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공공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점수,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의 안정성,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심사단 심사를 거쳤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1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운영 규모에 따라 1개소당 매월 130만원에 서 최대 1천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도 매월 70만원씩 지원 받게 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평가인증 점수 유효기간 내 9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취약계층 우선보육,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해야 하며, 보육교사 월 급여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7시30분까지 의무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위반 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다.
공공어린이집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경과 시 재 심사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2월말까지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신규선정 할 계획으로 오는 20일까지 접수 중에 있다”라며 “내년에는 144개소로 확대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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