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단장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법 위반 의혹’

市 “변호사 자문 등 법적검토 예정”

안양시민프로축구단(FC안양)이 단장의 업무추진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키로 의결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안양시와 FC안양에 따르면 FC안양은 지난 2월 제6대 단장으로 Y 전 강원FC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당시 FC안양은 Y 단장과 계약기간 3년에, 연봉과는 별도로 4천800만 원(매월 400만 원)의 업무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키로 고용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FC안양은 Y 단장에게는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매월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항목에는 직원들에게 경조사비나 격려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월정액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FC안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단장 임용에 따른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그동안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Y 단장에게 지급하지 않은 9개월 치 업무활동비 3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시의 다른 산하기관인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업무활동비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Y 단장의 업무활동비 지급은 법 위반 문제가 제기돼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변호사 자문 등 법적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