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혐의 수원대 총장 사표 수리는 위법”

“의원면직 허용땐 관련자 책임물을 것”

수원대학교가 배임 등 혐의로 교육부 조사를 받은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가운데,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3일 수원대학교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교육부의 실태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사직서를 내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이 총장에게 비위 혐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수원대는 이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조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지 않고 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수원대가 이 총장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경우 학교법인 임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수원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의원면직 무효 또는 취소 통보에 대비해 소명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운학원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총장에 박철수 전 수원과학대학교 총장(63)을 임명했다. 신임 박철수 수원대 총장은 전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2009년부터 수원과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