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백돼지를 값비싼 흑돼지로 속여 30억 원 넘게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전북 남원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이사와 전무, 상무 등 6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상무, 생산가공팀장 등 3명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도내 유통 중인 흑돼지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돼지로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 A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와 비교해 육질이 우수하고 마블링(근내 지방함량)이 좋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사육 지역이 경남, 제주, 전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생산두수가 적어 가격이 비싸다. 실제 A업체가 납품시 사용한 백돼지에 비해 흑돼지 갈비는 ㎏당 3천300원(2016년 1월 기준 원가분석), 안심살은 1천100원, 특수부위인 갈매기살은 ㎏당 3천700원, 등심덧살은 8천100원 이상 비싸다.
A업체는 이점을 이용해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10일까지 약 3년3개월 동안 백돼지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한 후 전국 56개 유통매장과 16개 도매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허위 표시해 판매한 부위는 털이 없는 뒷다리 등 9개 품목으로 털이 있는 삼겹살, 목살, 앞다리와 달리 백돼지와 흑돼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흑돼지 소비가 많은 명절과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백돼지를 흑돼지로 둔갑시켜 팔아왔으며, 평상시에도 백돼지 생산제품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업체 대표와 전무 등 고위층은 판매 부진으로 백돼지 고기 재고를 폐기처분 할 경우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허위 판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공팀장이 백돼지 생산제품에 허위표시인 ‘흑’ 표시를 하도록 최종 라벨담당자에게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도는 A업체가 허위 표시를 통해 판매한 양은 약 702t으로 시가 31억 7천700만 원 상당이며, 부당이득은 약 5억 6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압수수색 당시에도 A업체 가공실에서는 백돼지에서 나온 등뼈를 흑돼지로 허위 표시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었다”면서 “흑돼지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를 기만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소비자를 속이는 유사 판매 행위가 더 있는지 단속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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