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업체 현장 자문서비스 신청…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이 상당수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를 앞으로 지자체나 대학교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규제 준수를 돕는 ‘핀테크 현장 자문단’을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핀테크 현장 자문단’은 각 금융업권별 20년 이상 경력의 감독·검사 7명으로 꾸려져 예비 창업자에게 규제 이슈에 대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문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현장 자문서비스’의 이용 채널을 외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2월 개설 예정인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금융규제 및 금융업 인·허가 절차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보험사 등이 운영하고 있는 민간 지원세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에 대해선 순회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 입주 상태인 예비창업자도 편안한 공간에서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회의실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대학내 기관에서 보육 중인 예비 창업자 등도 정기적으로 방문해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29개사가 현장 자문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중 23개사는 금감원으로부터 각 업체별 2명 이상의 담당자를 배정받아 자문을 받고 있다. 자문 서비스 실시에 따른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모양새다. 자문서비스 대상 업체 중 ‘한국어음중개’는 지난 7월19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완화할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플랫폼’을 오픈했고 다음 달 ‘이나인페이 업체’도 1호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전체 ‘현장 자문 서비스‘ 신청업체 중 80%가량이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신청업체들은 주로 금융플랫폼(11개사), 소액해외송금업(7개사),지급·결제 송금(7개사) 등 분야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자 상당수는 금융규제 자문 또는 금융업 인·허가 절차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기에 새로운 서비스를 상용하기 위한 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지원 하겠다”며 “예비창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진출을 촉진해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자문 서비스 지원은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금감원이나 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fintech@fss.or.kr)로 신청할 수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