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미래 키우는 ‘교육 복지’ 시급
市·교육청, 책임있는 ‘통 큰 양보’ 필요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격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 9만2천여명에 고교생의 1년분 급식비(중식) 730억원은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급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과제다. 법률상 학교급식의 책임과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의 시행 권한 자체가 교육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고교 무상급식 논쟁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먼저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시는 법률상 학교급식의 책임과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중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을 토대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유상 고교 급식의 경우 식품비(426억원)는 물론, 운영·인건비(304억원) 모두 수익자(학생·학부모) 부담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은 시의 주장처럼 단순히 식품비만 4:3:3(시·군구·교육청)의 비율로 나눠서는 현실화되기 힘든 구조인 이유기도 하다.
현재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전남 광양시, 순천시, 나주시 등은 식품비의 10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인건·운영비의 경우 교육청 또는 수익자(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여수시는 지자체와 학부모가 각각 50%의 식품비를 나눠 내고 있으며 전북 정읍시는 식품비는 시와 교육청이 5:5로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다.
인천 지역 고교 무상급식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식품비 426억원 전액을 지자체(시·군·구)가 부담하고 운영·인건비(304억원)는 교육청 또는 학생,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중재안이 제시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학교급식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식품비만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도 학교급식의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에 있기에 운영·인건비는 교육주체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데 당위성을 갖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전문가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려는 정부가 무상급식 조기추진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급식정책을 예로 들며 단순히 구호의 목적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의 급식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무상 교육과 급식의 연계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경호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는 “1차 해결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재원 분담 방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부담이 바람직 하다”라며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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