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졌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영강사 등 5명이 모두 유죄를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4) 등 인천 모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 3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 등 청소년수련관 직원 2명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 16일 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강습받던 초등생 C군(당시 7세)이 물에 빠진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사후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키가 1m 18㎝였던 C군은 자신의 신장보다 깊은 수심 1m 20∼45㎝ 성인 풀에서 수영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었고,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법률적으로 범행이 성립하는지 법정에서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에 사죄의 뜻을 표시했고 사고 당시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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