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부채납 소송’ 요진개발에 승소

고양시가 요진개발이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시를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관(附款: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보면 출판 관련 유통업무 시설단지 공공성과 고양시의 정책적 의지 등을 감안하면 주상복합시설의 수익성을 제한한 정도의 기부채납 부관은 요진개발의 사업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요진 측은 항소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0년 유통업무시설 용도인 백석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전체면적 11만220㎡중 49.2%인 5만4천618㎡를 기부 채납받기로 요진개발과 협약했다.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4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때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시와 요진개발 간 협약대로 학교용지와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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