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 지방공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감소유도, 육아휴직 등만을 고려하고 있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평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경영원칙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통한 고용창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최대 현안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공기업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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