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주사 성월스님 금권선거 증거없다”…신도 비대위 손배소 패소 “항소하겠다”

조계종 산하 사찰 용주사의 일부 신도들이 주지 성월 스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14일 용주사 신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63명이 성월 스님 등을 상대로 낸 손해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성월 스님이 승려 자격이 없음에도 금권 선거 등을 통해 주지에 당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성월 스님의 승려 지위에 대해 조계종 내에서 이미 인정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면서 “또 성월 스님이 금권선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 주장 가운데 성월 스님의 은처자(숨겨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 의혹에 관한 부분에 대해 “승려가 배우자나 자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은 불교 내 고유한 교리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대해 용주사 신도 비대위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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