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 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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