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취한 선생님… 벌금 2천만원

20대 기간제 교사, 모텔서 투약 혐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A씨(29)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즉석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제공받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지난 5월 21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B씨를 만나 20만원에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약 0.23g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A씨가 과거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해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 동료와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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