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가 유사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전기용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용품의 규율 대상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용품에 관해서는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이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규제는 연매출 1억 원 미만이 대부분인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에 직격탄을 주는, 오히려 생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발목 잡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