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인천 계양구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수급 신청가구에는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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