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지역 유흥주점 등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있으면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뇌물을 받은 일산 지역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5형사단독(김병휘 판사)은 뇌물수수와 직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前 일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경감) A씨(58)에게 징역 8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73만4천8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하고 성실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고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업무에 임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유흥업소 단속을 책임지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3월 인근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A씨는 유흥업과 건설업 업주 3명으로부터 ‘발령 기념 및 회식비’ 명목으로 수표 2백만 원과 향응 2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가 근무를 하던 당시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한 번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A씨가 전임 근무지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업소들을 잘 봐주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여 직무해제 조치했다.
한편, 법원은 A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건설업자와 유흥업자에 대해 향응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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