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1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양벌규정으로 사업주 관리,감독 책임 강화

▲ 신창현 의원
정부의 미온적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벌칙을 현실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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