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으로 사업주 관리,감독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준이 낮고, 양벌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예방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업주의 잘못도 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성희롱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벌칙을 현실화하여 직장 내 성희롱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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