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관리·감독 누가… 기재부-금융위 충돌 조짐

금융사들 올해 3천억 원 금감원에 갹출… “예산당국 통제 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경기일보 DB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금융감독원의 예산 관리·감독권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금감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독 분담금은 금융사들이 갹출하는 돈으로 올해 금감원 예산 3천666억 원 가운데 분담금은 2천921억 원 규모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총액을 결정한 후 금감원이 분담금을 받는 형식이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 금감원은 금융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을 정할 때 기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더해 금감원은 매년 분담금 운용계획을 기재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담금 전환을 “검토 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우리 생각에는 부담금 성격이 더 강하다”며 “수입·지출 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예산당국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기재위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예산을 감독하는 금융위도 기재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은 기재부 주장과 달리 조세보다는 수수료 성격에 가깝다는 금융위 측 판단에서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감원이 금융권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구인 만큼 국회나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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