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 하락 대비’…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료율 50% 할인

산업부, 옵션형 환변동보험 한도 3배 확대 지원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율 하락에 대비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변동 보험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입 거래금액을 특정 환율에 고정시킨 후 환율이 내려가면 가입기업이 환차손을 보상받는 상품이다. 가입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엔 상응하는 환차익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현행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이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환율 상승 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한도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11월~12월 중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지역순회 설명회를 열어 환변동 보험과 환위험 관리 방안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방침은 최근 가파른 환율 하락 속도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해 결국 1천90원대로 내려앉았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천100원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9월29일 1천98.8원 기록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확대 지원은 미국 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이 있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직후인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석유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은 만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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