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목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수 A씨(5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22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재인 XXX야 당선되는 순간 내 총에 암살당한다. 너 같은 개같은 쓰레기X들을 위해 광화문 촛불시위 한 사실없다’는 등의 글을 욕설과 함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2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하며 비방한 것은 그 내용이나 기간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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