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나왔다고 놀린 이웃 남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은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 40분께 인천 강화군 내 공터에서 이웃 B씨(76)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B씨가 배꼽 부분을 꼬집으며 “더럽게 배 나왔네”라고 놀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반항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령이고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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