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건강 담보 서구에 가산금 직접 교부토록 해야”
의원, 조례 개정안 백지화 결사항전 결국 시한폭탄 폭발… 전면전 양상
인천 서구의회가 지난달 인천시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20일 오전 서구의회 앞에서 최근 시에서 입법예고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구의원들은 “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받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에 직접 교부토록 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계속해서 항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서구의회 및 서구청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시를 겨냥했다.
지금까진 매립지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과 사무 관련 비용에만 사용하게 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인천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예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에 직접 교부토록 한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 조례 개정안을 놓고, 서구의회는 매립지 인근 피해지역 환경개선 사업비로 써야 할 예산을, 시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편법으로 조례를 바꾼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는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시 기획조정실장 면담을 통해 특별회계 재원을 당초 사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를 항의 방문해 매립지특별회계의 서구 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심우창 서구의회 의장은 “만약 시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2만 서구주민이 들고일어나 인천시 쓰레기부터 매립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시킬 것이며, 서구에 있는 구별 쓰레기 적환 시설도 해당 자치구에서 모두 가지고 가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관계자는 “은행에 예치해 생기는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세출항목을 추가한 것”이라며 “파이를 키운 후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곳은 결국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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