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온라인 인성검사’ 공정성 논란

인턴채용 1차 서류전형 당락 결정에 수험생들 반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의혹 제기… 공단 “문제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NCS 직업성격검사(인성검사) 항목을 온라인으로 실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1차 서류전형에서 채용 당락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일반직 6ㆍ7급, 전산직ㆍ재활직ㆍ심사직 6급 등 5개 분야 450명가량을 뽑는 ‘2017년 신입 인턴 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개 채용 원서 접수에는 1만 4천859명이 지원해 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채용형 인턴’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NCS 직업성격검사’ 전형을 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ㆍ적성검사의 일환인 NCS 직업성격검사가 감독관이 입회하는 오프라인 현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대리시험 등 각종 꼼수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인성검사 성적을 토대로 1차 서류전형의 합격 당락이 좌우되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수험생 C씨(26ㆍ여)는 “불합격 이유를 문의하니 ‘서류는 고득점이었지만, 인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면서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공정한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 채용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NCS 직업성격검사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온라인으로 NCS 직업성격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본인 확인 절차 등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은 여전히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면접 질문용 혹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돼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근로복지공단 측은 NCS 직업성격검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치뤄지긴 하지만, 이후 재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부정행위 등은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비용 문제 등이 있어 오프라인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해명했다.

유병돈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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