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과 선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고양지원 김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천만 원 등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임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 용역을 부탁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C씨(37)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렴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고 다음 달인 12월 C씨로부터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의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듬해 2월에도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과 갈비세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이사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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