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폐지가 ‘답’이다] 完. 전문가 제언

“대도시 육성법도 제정… 비수도권과 상생협력 해야”

▲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주영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최주영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글로벌 경쟁을 주도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폐지와 함께 대도시육성법 제정 등 비수도권을 위한 성장발판이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최주영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규제의 대표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진입했을 때 제정된 것”이라며 “저성장 시대인 지금, 수도권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기도가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경기북부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도권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과 인천은 수정법을 적용받더라도 사실 대부분지역의 개발이 완료됐는데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되면서 개발되지 못한 지역이 많다”며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경기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 폐지는 지역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국가는 이미 지방분권제도가 정착돼 지역마다 경쟁력을 확보,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 규제 폐지에 따른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수도권의 극심한 반발이 일고 있기에 이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수도권 규제 폐지와 함께 ‘대도시육성법’ 제정을 병행하는 등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할 경우 자체 경쟁력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경우 우려되는 점이 많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이 아니라 국토를 권역별로 나눠, 경쟁력 있는 광역 대도시권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대도시권이란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로 경제, 교육, 주거, 공간 등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복합도시다. 지난 2010년 UN은 세계 주요 40개 대도시권은 전 세계의 경제활동의 66%, 기술혁신의 90%를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광역 대도시권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및 ‘메가시티 일자리 특구 및 생활 복지공동체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 대도시권이 형성되면 서울, 경기도와 견줄 수 있는 지역별 특장점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곧 지역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구축, 인재양성위한 대학유치 등이 자연스레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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