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회계법에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통합재정수지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계표와 순계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나,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통합재정수지표와 그 산출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없었다.
이처럼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의 재정통계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함에 따라 특정연도의 예·결산 총규모 비교 시 정부에 통합재정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야 하는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심사가 강화되고,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