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매각 절차에 들어간 대우건설이 과거 금품수수 비리로 3개월 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건설사가 부정당(不正當) 업자 지정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라 일정 기간 공공 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국방부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2013년 6월 LH공사로부터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달아 패소했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되지 않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12월과 내년 1월에 집중된 고속도로 건설 사업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비 3천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비용도 날리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공공입찰 참여만 제한을 받는 것이고, 민간사업이나 조합 사업, 기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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