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의 ‘원자력 손해배상법’·‘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3억 계산단위(5천억여 원)를 넘는 원자역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또 원자력발전사업자·관련 업체·공공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결속돼 있는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해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담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자력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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