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20일 산업자원통상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항목에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설,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향상하고 사기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에 대한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산업단지의 시설 노후화, 정주 여건 부실, 자녀교육 등 문제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해당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에 가장 필요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근로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한 취지를 가지고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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