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의 셈법이 복잡하다.
21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제3연륙교가 오는 2025년 개통할 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6천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제3연륙교는 지난 2005년 개발계획이 수립된 영종과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4.88㎞의 해상연륙교다. 5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는 영종 및 청라지구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포함해 확보됐지만, 인근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보상 문제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영종 및 청라지구 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민간사업자 측과 시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비율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협의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손실보전금 100%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 협의는 이달 중으로 마무리돼 시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지급 비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민자사업자 측에 전달해 협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를 기다리는 시는 손실보전금 지급 비율이 70~80% 이하로 결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10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100% 지급 비율로 결정되면,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 소송이 벌어져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지급 비율이 결정된 이후 시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다. 시는 제3연륙교에 대한 통행료 수준과 영종·청라주민의 관리비 부담 여부를 손실보전금 지급 비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재원 확보 방안은 제3연륙교 완공 시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통량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완공 시점에서야 정확한 손실보전금 규모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추정하는 손실보전금 규모 6천400억원은 교통량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며 “시가 손실보전금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 결정될 지급 비율에 따라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당은 70% 이하라는 구체적인 손실보전금 협상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국토부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했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손실보전 기준과 범위를 조속히 확정 짓고 후속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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