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수백m를 달려 부상을 입힌 2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남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A씨(2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 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유턴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B 경위(46)가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차량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멈추는 듯하다 차량 앞 보닛에 B 경위를 매달고 400여m를 내달렸고 B 경위가 굴러 떨어진 사이 그대로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 차량의 뒷번호를 특정, 사고 발생 8시간 만인 지난 18일 새벽 6시께 남양주 화도읍 A씨의 회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 후 집에 가지 않고 근무 중인 회사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맥주 2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잡히면서 음주측정은 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후 병원에 옮겨진 B 경위는 머리와 얼굴, 다리 등을 다쳐 수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A씨 차량의 끝 번호만 확인했다”면서 “본인이 맥주 2병만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시간이 꽤 지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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