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강간당했다"…배심원 "강간 아니다", 무죄 선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공포심을 줘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 역시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성매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K씨(2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성매수 혐의 대해선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K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A양(17)에게 “돈줄이 돼 주겠다”며 접근, 이후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식으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K씨에게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있었다. 이후 A양은 “호기심에 만났으나 변태적인 행동과 문신에 공포심을 느끼는 등 K씨가 위력을 행사,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7명은 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대화 내용과 함께 골목까지 이동한 경위와 행적 등을 보면 A양이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간음 행위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K씨는 군 복무 시절 탈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점을 고려, 성매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 1명은 벌금 70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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