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프로축구단(FC 안양) 단장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이 회계규정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4일자 8면) 단장의 연봉 책정 과정에서도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감사관이 22일 안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현주 시의원(호계 1.2.3, 신촌동 )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 9월 18∼29일 FC 안양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단장 연봉책정 규정 위반 등을 적발,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했다.
감사 결과 FC 안양은 지난 2월 선임한 A 단장과의 연봉계약 때 보수규정에 명시된 연봉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FC 안양은 A 단장과 연봉과는 별도로 연간 4천800만 원(매월 4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점도 회계예규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규정 및 예산 편성 운영기준 등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5급과 6급을 자리인 FC 안양 사무국장과 행정지원팀장에 각각 6급과 7급 직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 시정을 요구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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