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향상시키려면 기계설비 관련법 제정해야”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법제화 위한 전문가 토론회…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생활의 안전?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생활의 안전?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민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 향상,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설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주최하고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한 숭실대학교 유호선 교수는 “각종 안전사고 피해 최소화, 미세먼지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방지, 전염병 감염확산 억제,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 체계적 관리,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기계설비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이 제정되면 국민생활의 안전, 보건 및 쾌적성이 향상되고 최적 환경조성으로 산업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국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건설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 구현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기계설비 효율화 및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유 교수는 기대했다.

또 가천대학교 성순경 교수는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주제발표에서 “법이 제정되면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 건축물 에너지 비용 10% 절감, 계설비산업의 전문직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 등의 기대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조정식 위원장은 “기계설비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건축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음식으로 비유할 때 소금과도 같은 기반시설”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또 윤후덕 의원은 “기계설비산업은 기술적인 독립성과 건설산업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자체 산업의 발전을 다루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기술기준 등이 각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백종윤 회장은 “기계 설비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최소 5만개 이상 전문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기계설비산업 전체가 체계적인 관리 하에 발전돼 건설산업의 새로운 업역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기계설비진흥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토분야 법안 심사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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